오스틴의 화용론
How to do things with words
제 1 강의
어떤 사태를 기술하거나 진술하는 문장일 경우, 그 진술문(statement)은 사태를 참(true)되거나, 거짓(false)되게 진술할 수 있다. 모든 문장은 참되거나 거짓되게 사태를 진술하는 진술일 수는 없다. 많은 진술문이 정상적인 문법적 형식을 가짐에도 무의미한 것으로 알려지게 된다. 그러한 진술문이 주위의 사정이나 정황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간과하는 것을 기술주의적인 오류(descriptive fallacy)라고 한다. 참, 거짓을 나눌 수 있는 진술문이 다 기술인 것은 아니다.
여기서 논의할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유형의 발화를 오용하면 무의미한 것을 일으킬 수도 있다. 명시적인 형식(explicit form)을 취할 때 사실에 관한 진술문인 것처럼 가장한다. 우리는 어떠한 문법적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발화에 대하여 주목하여야 한다.
A. 어떤 것을 기술하거나, 보고하거나 혹은 진위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며 참이나 저 짓이 아니다.
B. 그러한 종류의 문장을 발화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을 발화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 는 것이거나 ‘단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술되지 아니한다.
우리는 그 예로 ‘결혼식에서 나는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I do’라는 발화와 ‘나는 이 배를 퀸 엘리자베스호로 명명한다’라고 하면서 술병을 깨서 깨뜨딜 때의 발화, ‘나는 이 시계를 나의 형제에게 유증한다’는 유언장에서의 발화, ‘나는 내일 비가 올 것에 6펜스를 건다’는 발화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이러한 문장을 발화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수행적 문장(performative sentence)또는 수행적 발화(performative utterance) 또는 간단히 숭행문(performative)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발화하는 것이 곧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많은 수행문은 계약적 발화이거나, 선언적 발화, 혹은 전문적 용어속에 ‘발효적(operative)'이다.
그렇다면 말하지 않고도 다른 방식으로 정확히 똑같은 유형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가? 말을 발화하는 것은 내기를 하거나 할 때 선도적인 사건이며, 그러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발화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와 같은 선도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발화가 필수적이긴 하지만 유일하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말이 발화되는 것은 주위의 어떤 방식으로든 항상 적절해야 한다. 발화만이 아니라 다른 행동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 외적 발화는 많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적 수행의 발생을 참되게 혹은 거짓되게 기술하는 것이라고 믿거나 가정하게 되기 쉽다. 결혼식장에서 'I do'라는 말은 의무를 부과하며 정신을 구속한다. 우리의 말은 우리를 구속한다는 평범한 말에는 정확성과 도덕성이 같이 깃들어 있다. ‘나는 결혼하겠다’라고 했음에도 실재 대상이 없음에도 발화하는 경우는 거짓이 아닌가?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발화가 거짓이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발화가 무효이며, 불성실하며, 충족되기 못했다는 등의 말을 한다. 요컨데 ‘나는 결혼을 약속한다’라는 발화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그의 약속이 성실치 못한 생각에서 이루어졌을지언정 무효는 아니다. 그의 말은 불성실하지만 허위 진술은 아닌 것이다.
제 2 강의
‘어떤 것을 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진술하는 것이다’라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래의 철학적 운동에서 발전된 것 중의 하나이다. ‘I do'라는 말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러한 말을 하는 가운데 어떤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수행문에 나타나는 것을 완수했다고 하려면 일반적인 규칙상 상당히 많은 것들이 올바른 것이어야 하고 또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앞에서 말한 발화의 경우에 있어서 그릇될 수 있거나 잘못되게 되는 것들에 대한 이론을 부적절성에 관한 이론이라고 부를 것이다.
A1 어떤 관습적 효과를 가진 수용된 관습적 절차가 있어야 하며, 그 절차는 어떤 사정하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 어떤 말이 발화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A2 주어진 경우에 관련되는 특정의 사람과 사정은 발동된(invoked) 특정의 절차를 발동하는 데 적합해야 한다.
B1 그 절차는 모든 참여자에 의해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B2 완전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C1 그 절차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가진 사람에 의해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졌거나, 또는 어떤 참여자이건간에 그 참여자의 편에서 결과적으로 하게 되는 행위를 시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에 참여하고 또 그와 같은 절차를 발동하는 사람은 그러한 생각이나 느낌을 실제로 가져야 하며, 또 참여자는 그에 따라 행위할 것을 의도해야 한다.
C2 그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후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수행하는 중에 행위가 성취되지 않은 A1~B2의 부적절성을 불발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C1과 C2에서처럼 행위가 성취되는 부적절성을 남용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C1과 C2의 경우에 우리는 부적절한 행위를 ‘의도된’ 또는 ‘공허한’ 행위라고 말하기보다는 ‘선언된’ 또는 ‘허울뿐인’ 행위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무효라고 하든가 효과가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이행되지 않았다거나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A의 행위유형에서 발생되는 부적절성을 부당발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A유형에서 속하는 것들 중에서 절차는 제대로 있지만 의도대로 적용할 수 없는 둘째 유형의 부적절성을 부당적용이라고 부를 것이다. B의 경우를 부당집행이라고 부를 것이다. 부당집행은 의도된 행위가 의식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함이나 장애에 의해 손상된다.
(1) 부적절성은 얼마나 광범위한가?
부적절성은 모든 의식적, 혹은 의례적인 관습적 행위의 일반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든 행위에 생기는 병폐라는 것은 분명한 듯하다. 그러나 모든 의식이 모든 형식의 부적절성을 범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가들은 법률상의 발화와 행위가 참이거나 거짓인 진술임에 틀림없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윤리적인 행위의 대부분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들이다. 부적절성은 진술문에도 적용된다. ‘현재 프랑스 왕은 대머리다’라는 말처럼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모순되지도 않는데 여전히 터무니없는 진술이 있다. 이러한 진술은 무효가 아닌가? 질문해 볼 수 있다.
(2)이러한 분류가 얼마나 완벽한가?
첫째,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 둘 점은 수행문을 발화할 때 우리는 명백히 건전하고 충분한 의미에서 수행적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서의 수행적 행동은 모든 행동이 종속되는 어떤 불만족성의 모든 차원에 종속되게 될 것이다. 나는 여기서 일반적인 이론에 접근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그러한 행위가 무효였다 등의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특징들은 보통 정상을 참작해야 하는 경우나 행위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둘째, 발화로서의 수행문은 모든 발화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종류의 병폐를 이어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병폐를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 포함시켜 설명하는 방식은 여기서는 제외한다. 무대의 배우에 의한 발화나 시안에 소개되는 발화, 독백의 형식의 발화등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식속에서 허울뿐이거나 무효일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쓰이는 언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이는 바와 같이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며, 진지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언어 사용에 기생하여 사용되며, 언어의 퇴색화에 관한 이론에 포함된다. 셋째, 오해로 인한 부적절성을 일단은 고려에 넣지 말고 약속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A) 약속을 받는 사람에게 내 말이 전달되어야 한다.
B) 약속을 받는 사람이 나의 말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3) 이러한 부적절성의 사례들은 상호배타적인가?
한꺼번에 두가지 방식으로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뜻에서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잘못되는 방식이 서로 차차 변화하고, 중복되며, 이러한 방식들을 구별하는 것이 임의적이기 때문에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만약 조선소의 배를 스탈린호라고 말하는 경우에 있어 그 사람이 배를 명명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 아닐 경우가 그러한 경우일 것이다.
제 3 강의
여섯가지의 부적절성에 대하여 열거하였다. A1, A2, B1, B2는 발화로 하여금 불발이 되게 하는 것이고, 의도한 행위가 무효가 되어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머지 C1, C2에서의 부적절서은 선언된 행위를 단지 절차의 남용이 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1)부적절성이 구두적 행위뿐만아니라 모든 의식적인 행위에 다 적용되며, 부적절한 행위는 우리가 인정하는 이상으로 일반적이다. 2)부적절성의 목록은 완벽하지 못하며, 그리고 수행일반과 발화일반에 영향을 끼치는 부적절성이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것의 또 다른 전체적인 차원 즉, 철학자의 관심대상의 차원이 있다. 3) 여러 가지 부적절성이 중복될 수 있으며, 부적절성의 예는 선택적일 수 있다.
A1 어떤 관습적인 효과를 갖는 수용된 관습적인 절차가 존재해야 하고 그 절차는 어떤 사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발화하는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말이 존재한다라는 말이나 수용된다라는 말보다 더 선호되어서는 안되는지 질문해 볼 수 있다. 만약 수행적 발화를 했음에도 발동된 절차가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발화가 불발행위로 분류된다면, 그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일 것이다. ‘나는 당신과 이혼한다’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는데 실패하는 경우와 ‘나는 당신과 결투하겠다’라고 결투를 신청했에도 무시당할 경우가 그런 예일 것이다. 우리는 어떤 부적절성이 A1에 속하는지 A2에 속하는지 의문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파티에서 짝짓기 놀이를 할 경우에 ‘나는 조지와 짝한다’라고 했음에도 조지가 짝짓기를 안한다고 거부할 때, ‘나는 누구와 짝한다’라는 말의 동사의 목적어가 짝짓기를 하는 사람일 겨우에만 적절한 말이 된다. A2로 분류하거나 B로 이러한 사례를 분류하는 것은 모두 일반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 1) B와 관련하여 절차에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누군가가 그 절차를 전부 다 거부해 버릴 수 있다. 2) A2와 관련해서 어떤 절차가 수용된다는 것은 사실상 그 절차가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또 심지어 현재 관련되는 사람들에 의해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보다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단지 사실적인 사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로부터 당위를 도출하는 데 대한 익숙한 반박을 받기 때문이다. 수용의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가 있지 않을 수 있다. 1)예컨데 결투신청처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절차의 사례가 있다. 2) 어떤 사람에 의해 새롭게 시작되는 절차도 있을 수 있다. 절차에 제한 받지 않는 사례, 누군가가 최초로 미식축구의 절차를 발견하는 공을 잡고 달리는 행동을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절차의 적용한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다. 그 적용의 한계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항상 생기기 마련이다. 수행적 발화문은 고도로 발전된 것으로 암시적(inplicit) 수행문과 대조되는 명시적(explicit) 수행문에 속한다. 명시적 수행문은 ‘나는 내기한다’, ‘나는 약속한다’, ‘나는 유증한다’와 같은 매우 중요하고 애매하지 않은 어떤 표현으로 시작하거나 그런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가라’라는 말은 명령인지 경고인지 충고인지, 간청인지 불분명한 발화일 경우가 많다. 여기서 우리는 명시적 수행문과 구별되는 원시적 수행문을 가지게 된다. 원시적 수행문은 명시적으로 발동되지 않는 형태이며, 불완전한 수행(B1, B2)과 비유하고 포함하거나, 사용되는 절차가 불분명하므로 A2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A2 주어진 경우에 특정의 인물과 사정은 발동되는 특정의 절차를 발동하기 위해 적합해야 한다.
부당적용이라고 불렀던 부적절성의 유형인 A2의 경우는 월권행위, 무자격, 적절하거나 올바른 대상이 아님 등의 유형일 것이다. A2의 경우는 그와 관련된 사람이 정당하게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 이 부적절성을 부당발동이라고 부를 것이다.
B1. 모든 참여자에 의해 절차가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불비의 결함행위이다. 비명시적인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마 결함행위의 항목에 속할 것이다. 두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 나의 집을 말하는 경우처럼 모호한 형식이나 불확실한 지시대상을 사용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결함행위에 속한다. 어려움을 일으키는 것들 중의 하나는 화자와 청자가 관련되어 있을 때 의견의 일치의 필요의 문제이다.
B2. 관련되는 절차는 모든 참여자들에 의해 완전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이것들은 쟁해행위이다. ‘나는 당신과 내기를 하겠소’라고 혹은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소’라고 말했는데그러한 의도가 좌절될 경우, ‘도서관을 개관한다’고 말하는데 자물쇠로 도서관이 잠겨 있는 경우 등의 사례들을 들 수있겠다.
제 4 강의
C1, C2의 정의를 반복해 보자
C1 : 흔히 그런 것처럼 절차가 어떤 생각, 느낌,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지거아 혹은 어떤 참여자이건간에 참여자 쪽에서 결과적으로 하게 되는 어떤 행위를 시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하고 또 그 절차를 발동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러한 느낌, 의도, 생각을 가져야 하고 또한 참여자는 스스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의도해야 한다.
C2 : 그리고 참여자들은 그 후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1. 느낌
심리적으로 불쾌한 사람이 ‘나는 당신을 축하오’라고 말하는 예, 그러한 경우에 사정은 적절하고 행위는 수행되며 무효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진지하지 못하다.
2. 생각
어떤 행위가 상대방에게 가장 편리한 과정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하십시오’라고 충고하는 경우, 그가 유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무죄입니다’라고 말하는 경우, 여기에는 단정적인 종류의 화행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거짓말의 한 요소와 유사점이 있다.
3. 의도
내가 약소하겠다고 의도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약속한다’고 말하는 예, 돈을 지불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나는 내기한다’고 말하는 예
1)위의 세가지 구별이 느슨해서 쉽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2)생각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그러리라고 실제로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그러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그러한 것, 즉 잘못된 생각과 대립되는 정확한 생각을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실상 거짓인 것을 단순히 말하는 것과 구별되는 거짓말의 본질적인 요소인 비성실성이 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유죄를 의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a) 내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소유가 아니므로 내가 줄 수 없는 물건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부적절성은 부당적용이며 사정, 대상, 인물 들의 증여행위의 절차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수는 변명할 수 있게 하지만 무효가 되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b) ‘나는 당신이 X를 하도록 충고한다’라는 말은 수행적 발화이다. 그런데 내가 당시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그와 같은 경우를 나쁜 경우라고 비판할 것이다.
c) 판정발화라고 부르는 예도 존재한다. ‘나는 피고가 유죄라고 판정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판정발화의 경우이다. 그런데 그것이 부당한 배심원이다 부정확한 심판일 경우도 있다.
3) 의도의 경우에도 또한 어떤 경우에도 어색함이 있다.
a) ‘나는 준다’라는 양도행위, ‘나는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라는 결혼의 완성, ‘나는 판다’라는 판매행위의 완료의 경우에 현재의 행위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의도와 어떤 후속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도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구별할 수 있는 비슷한 가능성이 있다.
b) 법률적인 공식의 경우에는 의도에 대한 절차의 수행을 책임지는 것이다. 그런데 ‘I shall...’의 경우처럼 간단히 말함으로 의도를 표현할 수도 있다. 발화할 때 불성실하지 않으며면 물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수행적 발화가 적절하려면 어떤 진술이 참이어야 한다. 비적절성을 피하기 위해 두가지 질문을 해보자
1) 진리이어야 하는 진술은 어떤 것들인가?
2) 수행적 발화와 진술문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어떤 흥미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약속한다’라는 말에는 어떠한 것을 어떤 방식, 어떤 뜻으로 함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참이나 거짓의 진술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다. ‘나는 사과한다’라고 말할 때 진정으로 사과하고 그래서 지금 나 또는 그 사람이 확실히 사과했다고 하려면
1) 내가 어떤 것, 실제로 많은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다. 그러나 특히 내가 사과하고 있다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다.
2) 어떤 조건 특히 규칙 A1과 A2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조건들이 달성된다는 것이 거짓이 참이다.
3) 우리가 말하는 C종류에 속하는 어떤 다른 조건들 특히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다.
4) 내가 후속적으로 어떤 것을 꼭 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다. 1)의 경우에서 ‘나는 사과한다’라는 발화와 나는 지금 사과하고 있다라는 사실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수행문의 형식에서는 비지속적인 현재시제를 사용한다. ‘그가 달리고 있다’라는 진위적 발화의 진리는 그가 달리고 있음에 달려 있다. 사과의 경우에 내가 사과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로 만드는 것은 ‘나는 사과한다’라는 수행적 발화의 적절성이다. 수행문과 진위문의 구별은 행함과 말함의 부별에 의해 정당화하는 한가지 방법이다.
1. 함의한다.
‘모든 사람은 낯을 붉힌다.’라는 진술은 ‘약간의 사람도 낯을 붉힌다’라는 진술을 함의한다. ‘고양이가 돗자리 위에 있고, 밑에 있다’는 식으로 선행절이 후행절과 모순되게 말할 수 없다. p가 q를 함의한다면 ~q는 ~p를 함의한다. 그 돗자리는 고양이 밑에 있다고 함의한다면, 고양이는 돗자리위에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함의한다.
2. 함축한다.
‘그 고양이는 돗자리위에 있다’라는 말은 고양이가 돗자리위에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는 것을 함축한다. 내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고양이가 돗자리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3. 전제한다.
‘잭의 아이들은 대머리이다’아는 말은 잭이 몇 명의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잭에게 아이들이 없다면 대머리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전제는 함의와 다르다. 존이 아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존의 아이들이 대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은 참이 아니다.
함축 : 단언의 비성실성은 약속의 비성실성과 같다.
전제 : 지시대상은 진술의 진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필요조건이다.
제 5 강의
우리는 네 가지 관계를 특히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1) 만약 수행적 발화인 ‘나는 사과한다’가 적절하며, 나는 지금 사과하고 있다는 진술은 참이다.
2) 만약 ‘나는 사과한다’라는 수행적 발화가 적절하려면, 어떤 조건들-A1,A2에 있어서의 조건들-이 달성된다는 진술이 참이어야 한다.
3) ‘나는 사과한다’라는 수행적 발화가 적절하려면, 어떤 다른 조건들- 특히 C의 조건들-이 달성된다는 진술이 참이어야 한다.
4) 적어도 몇가지 종류의 수행적 발화, 예를 들어 계약에 관한 발화가 적절하면 나는 그 후에 어떤 특정한 일을 해야 한다거나 해서는 안된다는 진술은 참이다.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관계와 수행문과 대립되는 진술문의 경우에 ‘전제’라고 불리는 현상간에는 어떤 비슷한 점과 심지어는 동일성마저 있다. 세 번째의 관계와 진술의 결우 함축이라고 하는 현상간에도 유사성과 심지어 동일성이 있다. 나는 X를 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X를 할 의무는 없다는 말은 나는 X를 약속한다. 그러나 X의 의무는 없다는 말보다 분명히 자기모순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위적 발화는 진이나 위이며, 수행적 발화는 적절하거나 부적절하다는 구별이 최종적이라는 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는 지금 사과하고 있다.’의 참이 ‘나는 사괗나다’의 적절성에 의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존이 달리고 있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다’의 진리는 ‘존이 지금 달리고 있다’의 적절성에 의존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절성과 부적절성에 대한 고려가 진술에 영얗을 끼칠 수 있으며 진과 위의 유형에 대한 고려가 수행적 발화 또는 약간의 수행적 발화에 영향을 끼칠 수 일을 것이다. 수행적 발화와 진위적 발화를 결정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정확한 방법이 있는지 어떤 문법적 기준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그 예들을 모두 일인친 단수 현재 직설법 능동태의 동사가 가지고 있다. 직설법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습관적 직설법이다. 사람들은 수행문이 일인칭 내지 삼인칭과 수동태의 동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1) 당신은 서면에 의해(hereby) ~을 지불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2) 통행자들은 다리를 통해서만 선로를 건너야 합니다.
3) 서면에 의해(hereby) 침입자는 고발될 것임을 통지함
이러한 유형은 공식적인 경우나 법률적인 경우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서법과 시재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어떤 경우에 동사가 전혀 없이 ‘아웃’, ‘유죄’ 등의 명사로만 말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어떤 단어들은 수행적 발화를 검사하는 척도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옵사이드’,‘권한을 받은’, ‘약속’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수행문에 대한 검사척도가 될 수 없다.
1. 우리는 운용어 없이도 다음과 같은 수행문을 가질 수 있다.
1) 위험한 궁지라는 말 대신 궁지라는 말을 위험한 황소라는 말대신 황소라는 말을 쓸 수 있다.
2) ‘너는 ~하도록 명령받았어’(You are ordered~) 대신에, 'you will'을 ‘I promise to ~' 대신에 ’I shall~'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발화가 수행되지 않아도 우리는 운용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 게임에서 구경꾼이 선언할 권리가 없음에도 ‘게임은 끝났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너는 약속했다’, ‘당신이 인가한다’등과 같은 업버에서 운용어는 비수행적인 용법으로 사용된다.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발화자가 바로 행동을 수행하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일인칭을 선호하는 것은 이 속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현재형과 능동태를 지지하는 쪽으로 잘못 표현했을 것이다. 발화하는 순간에 발화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다. 발화의 구두적 형식에 있어서 ‘나’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여 발화하고 또 그에 따라서 행위하는 사람에 대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 그는 다음의 두 방식중의 한가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a) 구두적 발화에 있어서 그가 발화하는 그 사람임에 의해서 지시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구두적 지시좌표의 어떤 체계안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발화-기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b) 문어체의 발화안에서는 자기의 서명을 덧붙임으로서 발화자가 지시된다. 서명을 덧붙인 비인칭의 피동적 형식의 장점은 화행상황의 묵시적인 특징을 명시적인 것이 되도록 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어떤 발화이든간에 그것이 사실상 수행문이면 그것을 일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 능동태인 문법적 형식의 동사를 가진 형식으로 환원하거나 확장되거나 분석가능하거나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황소는 위험하다고 당신에게 경고합니다라는 말은 ‘나 존슨는 그 황소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라는 말과 동치이다. 그리고 ‘이 황소는 위험하다- 존 존스 (서명)과도 동치이다. ’이것은 당신의 것이오‘라는 말은 ’나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오‘라는 말과 동치이다. 그러나 소위 일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 능동태는 독특하고 특별한 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여야 한다. 똑같은 동사의 다른 시제와 인칭간에는 어떤 체계적인 비대칭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와 같은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바로 수행적 동사의 징표이다. 만약에 내가 아니라 그가 ’나는 내기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가 수행할 수 있다. 그것의 문법적 기준은 아주 정확하지는 않다.
1) 일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 능동태는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을 기술하는데 사용될 수있다.
2) 일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 능동태는 역사적 현재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 수행문의 발화가 수행의 전부는 아니다. 수행은 연장되며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3) 어떤 동사들은 동시에 두 가지 방식으로 일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 능동태의 형태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데 ‘나는, 너무 많은 돈을 통화팽창이다라고 부른다.’라고 말이다.
4)우리들은 수행문으로 분류하고 싶지 않은 많은 공식을 끌어들이는 분명한 위험에 빠질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기한다’, ‘나는 그것을 진술한다’가 그 예일 것이다.
5)행동을 말에 맞추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나는 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x는 y이다. 라고 말한다면 정의라는 행동을 말에 맞추는 것이 된다.
6)어떤 것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틀림없이 행하고 있는 어떤 것을 명시화하기 위해서 수행적 동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항상 사실인가? 어떤 것을 말함으로서 나는 그에게 모욕을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나는 당신에게 모욕준다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7)아무 손실없이 수행문을 일상적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인가?
제 6 강의
똑같은 문장이 서로 다른 발화로 사용될 경우에 아주 흔히 수행문과 진위문의 두 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수행문을 진위문으로부터 확실히 구분하지 못한다. 수행문의 유형을 일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 능동태의 동사를 가지는 것으로서 지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1) 이러한 특수성을 가진 모든 동사들의 목록을 만든다.
2) 1 x that, I x to 또는 I x로 시작하는 더욱 선호되는 형식을 사실상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수행적 발화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환원될 수 있으며 그래서 명시적 수행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된다고 가정한다.
다음 세가지의 어려움이 전형적인 어려움이다.
1) ‘나는 분류한다’. 또는 어쩌면 ‘나는 판결한다’는 어떤 의미로는 수행적인 것 같고, 또 어떤 의미로는 진위적인 것 같다. 어느쪽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2)‘나는 그것을 진술한다’는 우리가 제시한 문법적 조건 또는 준문법적 조건에 부합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I state that를 수행적 발화로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가?
3)때때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그를 징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는 너를 모욕한다’와 같은 수행문은 없다. 우리는 앞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1) 원시적 발화 : ‘나는 거기에 가겠다’
2) 명시적 수행문 : 나는 거기에 가겠다는 것을 약속한다. ‘나는 거기에 가겠다’라고 발화할 때 ‘그 말은 약속인가?’라고 물을 것이다. ‘아니오, 그러나 나는 나의 의도를 표현하거나 알리기를 의도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우리는 두 가지의 경고사항을 덧붙여야 한다. 첫째는 명시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어떤 것을 행하거나 말하는 것은 그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거나 니해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를 명백히 하는 것이다. 나는 ‘~하기로 약속한다’는 것은 기술이 아니다. 왜냐하면 1)이것은 거짓일 수 없으며 따라서 참일 수 없기 때문이다. 2) ‘나는 ~하기를 약속한나’고 말하는 것은 ‘나는 ~하기를 약속한다’라는 표현을 약속으로 만들며 또 이표현을 아무런 애매성없이 약속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둘째 promise, find, pronunce와 같은 동사에 따르는 that절은 간접화법이 아니다. 명시적 수행적 동사는 that이 아니라 to와 같은 동사를 수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암시적 수행문은 대부분의 또는 많은 명시적 수행문안에서 전체중의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 예컨데 ‘I will’은 ‘I promise that I will' 보다 먼저 나타난 것이다. 원시언어는 황소난 천둥과 같은 단어만으로도 경고 정보, 예측 등을 표현할 수 있었다. 발화의 원시적 혹은 원초적 형식은 원시언어의 ’애매성‘, ’모호성‘,’다의성‘ 또는 ’다의성‘을 그대로 간진한다. 원시적 용법은 원시적 원초적 용법이 무엇에서 시작되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언어의 정확성은 의미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뜻하는 명시성은 발화의 힘을 더욱 더 명확하게 한다. 원시적 장치의 몇가지 중 명시적 수행문의 장치에 의해 대치될 수 있는 역할을 몇가지 고찰해 보자
1. 서법
‘shut it, do’ 는 Iorder you to shut it과 유사하다
‘shut it- I shoud’는 ‘I advise you to shut it'과 유사하다
‘shut it if you dare'는 ’I dare you to shut it'과 유사하다.
또는 조동사를 사용할 수도 있다.
‘you may shut it'은 ’I give permission, I consent, to your shutting it'과 유사하다
2. 음조, 억양, 강조
그것이 공격하려고 한다! 경고
그것이 공격하려고 한다? 질문
그것이 공격하려고 한다!? 항의
3. 부사와 부사구
아마 (probably)를 삽입함으로서 기타등등으로 감정표출하기, 넌지시말하기, 풍자, 이해시킴등이 가능하다.
4. 연결사
therfore를 사용함으로서, whereas를 사용함으로서, hereby 등을 사용함으로서 유사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5. 발화에 수반되는 것들
우리는 발화할 때, 몸짓(윙크, 손가락질, 어깨으쓱거림, 얼굴찌푸리기) 등의 의례적이고 비구두적인 행동을 수반할 수 있다.
6. 발화의 환경
발화의 환경에 따라 명령이 아니라 요청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명시적 수행문은 애매성을 배제한다. 그리고 수행을 상대적으로 고정시켜 둔다. 명령문은 명령, 허가, 요구, 요청, 간청, 제안, 추천, 경고가 될 수 있으며 또는 어떤 조건이나 양보 또는 정의 등을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명시적 수행문이라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1)철학에서 수행적 발화가 기술이나 진술문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 - 물론 수행문이 원초적 발화와 같은 다의성을 안가지는 것은 아니다.
2) 바로 똑같은 공식이 때로는 명시적 수행문으로 보이고 때로는 기술로 혹은 양자 모두를 편승할 수도 있다.
우리는 I approve of 나 I am sorry등이 기술적으로 사용되는지 수행적으로 사용되는지 검사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가? 첫번째 검사방법은 그가 실제로 하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있는가 하는 것이다. 두번째 검사방법은 사과한다는 것이 다른 유감의 경우에 실제로 어떤 것을 말하지 않고 할 수 있는가이다. 세 번째 검사방법은 ‘의도적으로’ 등의 부사를 삽입해 보는 것이다. 네 번째 검사방법은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때처럼 누군가가 말한 것이 위가 될 수 있는지, 사과합니다라고 말할 때와 같이 단지 불성실만을 포함할 수 있을 뿐인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수행문과 매우 유사하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는 표현이 있다. 예컨데 ‘I am sorry to have to say...'의 경우가 그러하다. 행태발화의 경우에도 명명한 느낌 및 태도와 관련된 이러한 경우에서조차 하나의 수행적 발화가 된다는 것은 단지 느낌이나 태도에 관습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다 행동을 말에 일치시키는 것도 구별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수행문이지만 그것이 아닌 특별한 경우도 존재한다. ’내가 이렇게 문을 꽝 닫는다‘는 ’나는 당신을 환영한다‘로 이어진다 또한 행동과 말을 일치시키는 경우속에 과도기적인 것도 있다. ’장군‘이라는 말은 적절한 환경에서 장군이라고 말하는 것은 장군을 부르는 것이다. 만약 장군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장군이 아닌 것은 아니다.
제 7 강의
우리는 명시적 수행문을 검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1) 어떤 사람이 I do라고 말했을 때, 그는 진정으로 결혼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다.
2) 수행문을 발화하지 않고도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3) 그러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가?
4) 내가 비판할 때 비판하는 것이 거짓일 수 있는가?
우리는 이제까지
1) 순수하게 정중하고 관습적이며 의식적인 구들과 수행문을 구별했다.
2)행동을 말에 일치시키는 것과 수행문을 구별했다.
행태발화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발화와 수행적 발화사이에 동요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두 번째 부류는 평서발화이다. 평서발화는 ‘주장한다’, ‘결론내린다’, ‘입증한다’,‘ 시인한다’, ‘예언한다’등등이 있다. 가정한다의 경우에 그것이 수행문처럼 보인다. 그것에 대해 검사해 보자면
1)우리는 그러나 그는 실제로 가정하고 있었는가 물을 수 없다. .
2)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서는 가정하고 있을 수 없다.
3) ‘나는 가정한다’는 말은 사실상 거짓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고개를 끄떡이거나 내저을 수 있으며 다른 것을 말할 때에 그것을 함축적으로 주장하거나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한다’, ‘예측한다’, ‘찬성한다’,‘질문한다’등은 순수한 명시적 수행문을 검사하는 시험에 통과하지만 다른 동사들은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 행태발화와 평서발화와 다른 부류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내가 판정발화라고 부루는 부류이다. 당신이 판결한다고 말하는 것이 곧 판결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x들을 y로 분류한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명시적 수행문이 있응 것처럼 보이지만 이와 같이 두가지로 나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I liken x to y'와 ’I analyse x as y'가 그 예들이다. 우리는 수행문의 문법적 기준을 발견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모든 수행문은 원칙상 명시적 수행문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일정한 재고를 원한다. 행동은 혼동되기 쉬우며, 행하지 않고 단지 말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거나 말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발화가 표출되는 환경에 대해서 자세히 구별해야 할 때가 되었다.
A. a) 어떤 것이든 그것을 말하는 것은 항상 어떤 소리를 발화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며, 그리고 발화는 단음이다.
A. b) 어떤 말이든 억양과 문법 등에 일치하며, 일치하는 것첢 발화하는 행위를 형태적 행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며, 그 발화는 형태를 발화하는 행위이다.
A. c) 어떤 것이든 그것을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소 한정된 ‘뜻’과 한정된 ‘지시’를 가진 형태나 구성요소를 사용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행위를 의미적 행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제 8 강의
나는 일상적인 뜻에서 어떤 것을 말하는 행위를 발화행위의 수행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음성행위, 행태행위, 의미행위를 구별한다. 음성행위는 어떤 소리를 발화하는 행위다. 행태행위란 음어 또는 말을 어떤 어휘에 속하고,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문법에 맞고 또 맞는 것같이 보이는 어떤 유형의 소리를 발화하는 것이다. 의미행위란 어떤 다소의 확정된 뜻과 지시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요점은
1) 명백히 행태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는 음성행위를 수행햐야 한다. 전자를 수행함에 있어 후자를 수행하지만 그 역은 참이 아니다.
2) 명백히 행태행위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어휘와 문법, 이 두가지가 차이없이 함께 다루어졌다.
3) 그러나 음성행튀와 마찬가지로 형태행위는 본질적으로 흉내낼 수 있고 재생할 수 있다. 의미행위는 간접화법의 경우에 있어 그 뜻이나, 지시가 명백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다면, 그 전체나 부분은 인용부호 안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의미행위가 아닌 형태행위를 수행할 수 있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형태발화는 언어의 한 단위이다. 이것의 전형적인 결함은 무의미하다는 것,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미발화는 언어운용의 한 단위이며 그 전형적인 결점은 모호하거나 공허하거나 불명료하거나 등이다. ‘문을 닫아라’라는 말을 할 때에 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진술 혹은 경고의 의미로 쓰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발화행위를 수행하는 것 그 자체가 발화수반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질문, 정보제공, 판결, 임명, 증명 등의 행위가 그 예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모호한 표현이 다의적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발화효과행위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어떤 말들 또는 어법이 질문의 힘을 가졌는지 아니면 평가 들으로 받아들여졌어야만 했는지를 논쟁한다. 행위를 수행한다는 것, 어떤 것을 말한다는 것은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수행된 행위를 수행된 발화수행행위라고 부르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언어의 다른 유형의 기능에 대한 이론을 발화수반력에 관한 이론이라고 언급할 것이다. 기술주의적 오류는 발화수반력의 문제를 발화법의 문제로 잘못 취급함으로서 발생한다. 뜻이나 지시를 구별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처럼 의미는 뜻 그리고 지시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나는 힘과 의미를 구별하기를 원한다. 발화행위, 발화수행행위의 수행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행위를 발화효과행위의 수행이라고 부를 것이다.
E1
행위 1 또는 수행된 발화행위
그가 ‘쏴라’라고 말하는 것이 쏘는 것을 뜻하고, 그녀라는 말로 그 여자를 가르키며 ‘그녀를 쏴라’라고 나에게 말했다.
행위 2 또는 수행된 발화수반행위
그는 그녀를 쏘라고 나에게 촉구(충고, 명령)했다.
행위 3-1 또는 수행된 발화효과행위
그는 내가 그녀를 쏘도록 설득했다.
행위 3-2
그는 나로 하여금 쏘게 만들었다.
E2
행위1 또는 수행된 발화행위
그는 나에게 ‘너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행위2 또는 수행된 발화수반행위
그는 내가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
행위3-1 또는 수행된 발화효과행위
그는 나를 세우고 검문했다.
행위3-2
그는 나를 멈추게 했다.
여기서 우리는 발화행위, 발화수반행위, 발화효과행위를 구분하였다.
1)우리의 관심은 두 번째 발화수반행위에 집중해서 나머지 두 행위를 대조하는 것이다. 철학은 발화행위와 발화효과행위를 선호하면서 발화수반행위를 생략해 왔다.
2) 언어의 용법이란 표현은 발화수반행위와 발화효과행위보자 더 다양하며, 여기서의 관심사와 다른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3) 어떤 것을 말하는 것과 관련하여 최소한 직관적으로 위에서 대체로 정의한 부류들 중의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거나 모호한 행위들이 있을 것이다. 넌지시 말하는 것은 발화수반행위와 같이 어떤 관습을 포함하는 것 같다. 우리는 발화수반행위가 관습에 따라 행해지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4) 우리가 ‘x를 하는 행위’, 즉 x를 성취하는 것과 'x를 하기로 시도한 행위를 체계적으로 구별할 준비를 해야 한다.
a) 어떤 발화수반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하거나 의도하는 행위
b) 그와 같은 행위를 성공적으로 성취하거나 종료하거나 완료하는 행위
어떤 행위에서와 같이 발화행위에도 이러한 구별이 생긴다. 발화행위의 실패는 부적절성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실패의 문제이다.
5) 우리의 행위는 행동인 까닭에 의도된 또는 의도되지 않은 효돠 또는 결과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의 구별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1>화자가 효과를 의도함에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2>화자가 효과의 발생을 원하거나 의도하지 않음에도 발생할 수 있다.
6) 더 나아가 협박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했다는 뜻에서 행동으로서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7)마지막으로 행동에 관한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우리가 말하는 발화수반행위과 발화효과행위에 있어서 행위의 개념이 명백하지 않다는 반론에 응답해야 한다.
1> 발화수반행위와 발화행위는 관습을 포함하고 있다. 인사가 그 예이다.
2> 발화효과행위는 항상 어떤 결과를 포함한다. 우리는 결과를 더 확장하기도 하고, 덜 확장하기도 한다.
제 9 강의
우리가 행하는 일련의 것을 묶어 발화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대체로 발화행위는 어떤 뜻과 지시를 가진 문장을 발화하는 것이며, 그리고 뜻과 지시는 전통적으로 의미와 같다. 둘째 우리는 통보, 명령, 경고, 보증, 등과 같은 발화수반행위를 즉, 어떤 관습적인 힘을 갖는 발화를 수행한다고 말했다. 셋째, 우리는 또한 발화효과행위도 수행할 것이다. 확신시티기, 설득하기. 저지하기, 놀라게 하기 등을 말하는 것은 발화효과행위이다. 우리는 발화효과행위와 발화수반행위를 구별해야 한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의 발화효과적인 뜻은 만약 발화의 표출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고 최소한 수행문이 진위문과 구별되어야 한다면, 그러한 발화는 수행문이다라는 뜻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제외되어야 할 것이 확실하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과 결과에 경계선을 그어야 할 것이다. 의미에서 우리들의 실제적인 행동의 유일한 결과로 단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혹은 그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떤 것을 말하는 행위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적인 명칭은 육체적인 행동의 경우에 그것이 일반적으로 억제하는 도움을 준다. 육체적 행동의 경우 우리는 거의 항상 자연적으로 육체적 행동을 최소한의 육체적 행위라고 부르는 것에 의하여 이름짓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행위의 자연적 결과로 불릴 수 있는 것으로 이름짓기 때문이다.
2) 우리는 일상의 육체적 행동과 대조함으로서 어떤 것을 말하는 행위의 특성으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얻을 거 같다. 행위의 자연적인 결과는 어떤 것을 말하는 추가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육체적 행위의 경우에는 단절이 없으며 이러한 단절은 수행된 발화수반행위에 관한 특별한 이름들의 부류와 관련된다. 어떠 말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발성기관의 작용디자. 따라서 육체적인 행동과 말한다는 것은 분리되지 않으며 그들간의 상호관련이 있다. 1)그러나 이것이 발화수반행위의 완료와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 사이의 원하는 곳에 경계선을 긋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2)발화수반행위는 발화행위의 결롸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며, 수행된 발화수반행위라는 전문명칭에 의해 도입된 것은 수행된 발화행위의 결과 중 일부에 관한 부가적인 지시라는 생각조차도 버려야 한다. 우리가 음성행위고 돌아간다고 해서 육체적 행위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발화수반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완전하게 수행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결과와 효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뜻의 문제로 곧 되돌아갈 것이다.
1) 어떤 효과가 달성되지 않는 한 발화수반행위는 적절하게 또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발화수반행위가 어떤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2) 발화수반행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효과를 나타내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태를 일으키는 것, 즉 사건의 자연적 과정에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뜻에서 결과를 나타내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효과를 나타낸다.
3) 많은 발화수반행위는 관습상 어떤 반응이나 후속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한 바 있다. 명령은 복족의 반응을 초래하며, 약속은 이행의 반응을 초래한다. 말을 가지고 ‘나는 그로 하여금 ....하게 했다’는 것은 그 행위가 나에게 귀속되도록 만드는 것이며 말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수 있을 때는 발화효과적 행위이다. 따라서 이해의 확보, 효과의 발생, 반응의 초래, 이 세가지 방식으로 발화수반행위는 효과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발화효과행위는 발화효과적인 대상을 성취하는 것이거나 발화효과적인 후속결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경고하는 행위는 경계하는 발화효과 대상을 성취할 수 있으며, 또는 놀라게 하는 후속적인 발화효과를 가질 수 있다. 어떤 발화효과적 행위는 항상 발화수반적 공식이 없는 후속결과를 산출한다. 발화효과행위의 특징은 성취된 반응과 후속결과가 비발화적 수단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제 10 강의
발화수반행위는 관습적 행위이다. 이와 달리 발화효과행위는 관습적 행위가 아니다. 이 두 종류의 행위는 비구두적으로 수행될 수 있고 완료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또는 어떤 것을 말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또 다른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말했다. 넌지시 말하기, 농담하기. 욕하기, 잘난 체하기등이 있을 것이다.
‘x를 말하는 가운데(In saying x)나는 y를 하고 있다. 또는 ’나는 ‘y를 했다.’
‘x를 말함으로서 (By saying x)나는 y를 했다. 또는 나는 y를 하고 있었다.
공식(in)은 발화수반행위에 관한 이름인 동사를 골라내는데 적합하고, 둘째 공식(by)는 발화효과행위에 관한 이름인 동사를 가려내는 데 특히 적합한 것처럼 보인다. 먼저 ‘x를 말하는 가운데(In saying x)나는 y를 하고 있다. 또는 ’나는 ‘y를 했다.’를 다루자면
1) 만약 ‘x를 말하는 가운데 y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to y가 반드시 발화수반행위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될 수 있다. y동사를 진행형시제 대신 비진행형시제로 바꾸어 엏는 경우에, 또는 in 대신에 by를 바꾸어 넣는 경우에 y동사는 발화수반행위의 이름이 아니다.
2) 그와 같은 공식은 ‘convinced'등과 같은 발화효과행위의 동사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고 주장될 수 있다. 첫째 언어를 정확히 않게 씀으로써 예외가 생긴다. 둘째, 똑같은 단어가 발화수반적 행위적으로도 발화효과적으로도 순수하게 사용될 수 있다. tempting의 경우가 그러하다. ’당신 아이스크림 더 하겠소?‘ 물으면 ’당신은 나를 유혹하는 거요?‘라고 묻기도 한다. 셋째, 동사중에 seducing이나 pacifying과 같이 미래예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발화수반행위의 동사는 발화효과행위의 동사에 의해 표현될 수 있는 어떤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항상 동치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doing 과 trying to do의 구별은 발화효과 동사뿐만아니라 발화수반동사에도 이미 있기 때문이다. 둘째, 많은 발화수반행위는 어떠한 발화효과행위를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A를 말하고 있는 가운데 나는 B를 잊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말하게 되엇는지를 설명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A를 설명한다. 그러나 설명한다 포함한다의 새로운 의미에서 A를 설명하는 것이며, 수단과 목적의 뜻으로 A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크라운을 씌움으로써 나는 치과의 실습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by의 의미는 in의 여러 가지 의미중의 하나와 매우 가까운 것 같다. by의 공식이 발화수반동사와 함께 목적에 대한 수단의 의몰 사용된 경우가 있는가?
a) 어떤 것을 하는데 있어서 비구두적 수단 대신 구두적인 수단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 즉, 막대기를 사용하는 대신 말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b) 하나의 수행적 발화가 다른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간접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1) by는 기준의 의미와 구별되는 수단적인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2) ‘saying’은 두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a) 완전한 발화행위의 뜻에서 사용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형태적 행위처럼 부분적인 뜻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
b) 이중적인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이러한 공식들은 어떤 표현이 수행된 발화효과행위와 구별되는 수행된 발화수반행위인지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껏해야 매우 불완정한 검사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제 11 강의
수행문과 진위적 발화를 대조했을 때, 수행문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과 달리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며, 수행문은 진이나 위가 아니라 적절하거나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진위문과 수행문을 구별했던 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1) 진술하는 것은 경고나 선포하는 것처럼 완전히 발화수반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진술하기는 논의하기, 내기하기, 경고하기와 절대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다.
‘그것은 실업을 유도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가운데 나는 경고하거나 항의하고 있지 않았다. 나는 단순히 사실을 진술하고 있었다.’
이러한 논의는 원초적 내지 비명시적 발화형식인 ‘그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를 단순히 사용한다면 이것을 말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를 명시할 수 있거나 혹은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중에서 똑같이 어느 것이라도 말함으로써 발화의 발화수반력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나는 그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진술을 하는 것이다. ‘애’가 진술하는 것에 대해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1) 발화를 표출하는 것이 어떤 것을 행하는 것과
2) 발화가 참 또는 거짓인가 하는 것
사이에는 필연적인 마찰이 없다.
2)두번째 주장된 대조에 의하면 수행문은 적절하거나 부적절하고 그리고 진술문은 진이나 위인데 진술문의 차원에서 수행문이 범하기 쉬운 부적절성도 범하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된다. ‘그 고양이는 돗자리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의 뜻은 내가 고양이가 돗자리 위에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함축한다. 우리는 이미 추상적 진술이 지시하는 것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진술의 경우를 언급했다. 누군가가 ‘현재 프랑스 왕은 대머리이다’라고 단언한다면 프랑스왕이 대머리인지 아닌지에 관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적 진술은 결함행위와 장애행위의 부적절성을 범하기 쉽다. 우리가 연구해야 할 것이 문장이 아니라 발화상화에서의 발화의 표출이라는 것을 일단 깨닫게 되면, 진술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할 가능성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약간의 신빙성과 함께 최대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통보, 논의등과 달리 진술과 구체적으로 관련된 발화효과적 대상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수행문은 진이나 위가 아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1)성취된 발화에 관한 이러한 유사한 객관적 평가가 적어도 많은 경우에, 전형적으로 수행문과 같이 보이는 다른 발화들과 관련해서 생기지 않는다?
2)진술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좀 지나친 단순화는 아닌가?
측정한다. - 옳게 그르게 - 예 지금 두시 반이다.
판정하다 - 정확하게 부정확하게 - 예 그는 유죄다
선언하다 - 정확하게 부정확하게 - 예 그 타자는 아웃이다.
우리는 참되게 진술하는 것이 건전하게 논의하고, 잘 충고하고, 공정하게 판결하고, 정당하게 비난하는 것과 다른 부류의 평가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구별을 하려는 시도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정말 진위의 문제가 객관적인지 공정한 질술인지 우리는 다시 묻는다. ‘프랑스는 육각형이다’라는 진술과 사실로서의 프랑스를 대조해 본다고 하자 그것은 진인가? 위인가? 이것은 허술한 기술이지 진이나 위가 아니다.
만약 눈거위 중의 한 마리가 다리를 다쳐 날지 못해서 이동하지 못한다면 눈거위는 철새라는 진술은 참인가 거짓인가? ‘모든...’으로 시작하는 진술문의 지시는 알려진 것에만 한정되어 있다. 진술은 빠진 것, 첨가된 것, 잘못 인도된 것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수행문과 진위문의 구분에서 남은 바는
1) 진위적 발화의 경우 우리늬 화행의 발화수반적 측명으로부터 주의를 돌려 발화적 측면에만 집중한다. 이것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목적에도, 어떠한 청중에게 말해도 옳은 이상적인 것이다.
2) 수행적 발화의 경우에 우리는 발화의 발화수반력에 많은 주의를 기울린다.
우리의 결론은 우리는 발화행위와 발화수반적 행위를 구별하고, 경고, 평가, 진술, 기술과 같은 발화수반행위의 각각에 관련하여 적절한가, 부적절한가, 옳은가, 그른가에 대하여 올마른 평가어를 사용하며, 그 의미를 확립해 둘 필요가 있다.
제 12 강
수행문과 진위문의 구별에 관한 이론이 특수이론이라면 전체 화행에서의 발화행위와 발화수반행위에 관한 이론은 일반이론이다.
1)우리가 궁극적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유일한 실제적인 현상은 총체적인 화행상황에서의 총체적 화행이다.
2) 진술, 기술등은 발화수반행위에 관한 수많은 이름중에서 단지 두 이름에 불과할 뿐이다.
3)특히 진술, 기술 등은 진이나 위라고 불리는 유일한 방식으로 사실에 관련되는 유일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진과 위는 사실, 사건, 상황등이 말과 어떻게 만족스럽게 관련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의 차원에 관한 이름이기 때문이다.
4) 같은 논리로 규범적 내지 평가적인 것의 대조도 제거할 필요가 있다.
5)의미를 뜻이나 지시와 동일시하는 의미에 대한 이론은 약간의 수정을 필요로 하고 발화행위와 발화수반행위의 구별에 따라 재구성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의심될 수 있다. 여기서 다섯가지 무류를 구별해 보자
1) 판정발화
2) 행사발화
3) 언약발화
4) 행태발화
5) 평서발화
1) 판정발화는 그 이름이 함축하는 바와 같이 배심원, 중재자, 심판이 판정을 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행사발화와의 비교 : 판정은 공식적인 것이다. 어떤 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언약발화와의 비교 : 판정발화는 법률상 남들에게 효과를 갖는다. 판정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옹허하고 그를 변호하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책임을 지운다.
행태발화와의 비교 : 비난하다의 한가지 뜻은 ‘책임지우다’인데 이러한 뜻에서 비난은 판정적이다. 다른 뜻에서 비난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며 따라서 행태발화적이다.
평서발화와의 비교 : 나는 해석한다, 나는 분석한다, 나는 기술한다라고 말할 때한편으로 판정하는 것이지만 본절적으로 내용과 관련있고 해석을 명백히 한다.
2) 행사발화는 권능, 권리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명하기, 투표하기, 명령하기, 촉구하기. 충고하기, 경고하기 등이 있다.
판정발화와의 비교 : 나는 판정한다, 나는 해석한다 등을 공적으로 사용하면 행사발화일 수도 있다.
언약발화와의 비교 : 행사발화와 언약발화의 관계는 의미와 함축의 관계만큼 가깝다.
행태발화와의 비교 : 나는 도전한다, 나는 항의한다, 나는 승인한다와 같은 행사발화는 행태발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평서발화와의 비교 : 나는 철회한다, 나는 항의한다 그리고 나는 반대한다. 같은 행사발화가 논의나 회화의 맥락에서 사용될 깨 평서발화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3) 언약발화는 약속하기. 혹은 다르게 일을 떠맡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언약발화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하도록 책임을 지울 뿐만 아니라, 선언이나 의도의 알림도 또한 포함한다.
판정발화와의 비교 : 판정발화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책임을 지운다. a) 판정과 일치하고 또 판정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하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지운다. b) 판정의 경과 혹은 판정의 결과에 포함될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책임을 지운다.
행사발화와의 비교 : 행사발화는 우리로 하여금 예컨데 명명하는 것과 같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행태발화와의 비교 : 원망하기, 찬양하기, 권장하기와 같은 반응은 충고와 선택이 포함하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들을 지지하거나 책임지우는 것을 포함한다.
평서발화와의 비교 : 맹세하기, 약속하기, 어떤 것을 사실이라고 보증하기는 당신이 어떤 것을 하겠다고 언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이미 했다고 언질을 줄 때와 같이 평서발화처럼 작용한다.
4) 행태발화는 매우 잡동사니 부류로서 태도 혹은 사회적 행동과 관계가 있다. 예컨데 사과하기, 축하하기, 칭찬하기, 위로하기, 저주하기, 도전하기 등이 있다.
5) 평서발화는 정의하기 어렵다. 평서발화는 발화가 논의나 대화의 과정에 어떻게 적절하게 들어맞는가, 우리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의 발화가 어떻게 평서적인가를 명백히 해준다. 예를 들어 ‘I reply', 'I argue', 'I concede'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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